CI 유효기간제 1~3년 추진, 유출돼도 못 바꾸던 온라인 주민번호 어떻게 달라지나
온라인 주민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(CI)를 일정 기간마다 바꾸는 유효기간제를 정부가 추진 중입니다.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방미통위) 위원장이 "1~3년 내 바꿀 수 있게 하겠다"는 취지로 밝혔습니다.
다만 시행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.
CI가 뭐고 왜 문제인가
CI의 정체
CI는 주민등록번호에서 만들어 낸 값입니다. 서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가 "같은 사람"이라고 알아보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, 이용자가 스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.
유출되면 다른 곳에서 새어 나간 정보와 합쳐져 개인을 추적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.
유출 사례로 본 규모
디지털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롯데카드 유출로 129만 명의 CI가 나갔고, 올해 티빙 유출에는 1,324만 건이 포함됐습니다. 최근 1년간 CI 유출이 확인된 기관은 7곳입니다.
정부 계획, 날짜별로 정리
날짜별 흐름
| 시점 | 내용 |
|---|---|
| 2025년 11월~ | 업계·학계·법조계·KISA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이 11차례 회의 |
| 2026년 6월 | 주민번호와 CI 분리 보관 시한을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김(고시 개정) |
| 2026년 10월 12일 | 국감에서 위원장이 CI 유효기간제(1~3년) 추진을 언급, 갱신요구권·이용자 선택권 보장도 검토 |
| 2026년 10월 15일 | 기술적 안전성과 서비스 영향을 보는 테스트베드 구축 검토가 보도됨 |
국감에서 나온 약속
질의한 김선민 의원은 유효기간제와 별개로 이용자가 CI 변경이나 처리 정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위원장은 개선하겠다고 답했고, 방미통위 종합감사 전까지 답변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.
테스트베드에서 따져보는 것들
테스트베드 점검 항목
- 암호화 알고리즘의 안전성
- 자동·수동 갱신 절차
- 옛 CI와 새 CI로 같은 사람 알아보기
- 만료된 CI 폐기, 새 CI 수집
- 본인확인기관·서비스 사업자의 시스템 확장 비용
갱신 방식과 남은 쟁점
갱신은 생년월일이나 생성일 기준으로 나눠 순차 진행하거나, 정해진 시점에 일괄 진행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. 옛 CI와 새 CI가 어긋나면 한 사람이 두 명으로 인식되거나 포인트·이용 이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
갱신요구권을 함께 묶을지, 법 개정이 필요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최종 유효기간과 시행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이용자가 지금 점검할 것
업체별로 달랐던 처리정지 요청
| 업체 수 | 대응 |
|---|---|
| 1곳 | 별도 회신 없이 회원 삭제 |
| 4곳 | CI가 필수 정보라며 거부, 탈퇴 안내 |
| 1곳 | 신원확인 정보를 초기화하고 기존 계정은 유지하는 대안 제시 |
CI 유출 피해자가 6개 업체에 요청했을 때의 사례로, 아직 일관된 절차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.
일반적인 보안 점검(보도 내용 아님)
- ☐ 유출 통지를 받은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기
- ☐ 해당 서비스 비밀번호 바꾸기 (일부 유출 사례에 암호화된 비밀번호도 포함됨)
- ☐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서비스도 함께 바꾸기
- ☐ 유효기간제 시행 시점이 발표되면 공식 공지 확인하기
정리하면
CI 유효기간제는 "1~3년"이라는 방향만 나왔고, 시행 시점과 갱신요구권 도입 여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. 테스트베드 검증과 법 개정 논의가 먼저 필요합니다.
당장은 비밀번호 관리 같은 기본 점검을 해 두고, 방미통위의 후속 발표를 지켜보면 됩니다.